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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안정성

다양한 유기/무기 소재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성심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즉 저분자 물질의 경우, 독성시험/환경안정성시험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고분자 물질의 경우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몇 가지 제시된 고분자 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국외에서 수입되는 신규 고분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분자에서도 물질등록이 되지 않은 고분자는 필히 고분자시험 후, 환경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위와 같은 고분자시험을 ISO, ASTM, OECD test guideline, NIER test guideline 에 따른 국제규격에 의하여 시험하고 있으며, 측정 data의 정확성, 재현성, 소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료에 관한 정보는 비밀유지계약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합니다. ‘간편 상담문의’ 또는 ‘분석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담당연구원으로부터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이 고분자시험을 통하여 제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Test name (시험명) 시험방법
고분자의 분자량 (수평균, 중량평균, 분포도)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OECD Test guideline 118
산, 알칼리 안정성시험 NIER 시험지침 (완충용액제조는 OECD TG 111)

* 참고: http://ncis.nier.go.kr/new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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