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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 (Chemical Identification)

다양한 유기/무기 소재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성심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하에서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화학물질이 맞는 지 증명할 수 있는 화학물질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이미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자(제조자 및 수입자)는 화평법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그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며,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서는 정성ㆍ정량분석을 통한 화학물질의 구조, 순도, 함유된 불순물 및 첨가물 등을 규명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확인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기기를 보유하고, 분석기기 별 측정 및 데이터를 종합하여 물질확인이 가능한 전문 인력, 그리고 데이터 해석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공인 시험기관의 역량이 필요합니다.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는 분석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시험기관으로, 화학물질 확인을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편 상담문의’ 또는 ‘분석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담당연구원으로부터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평법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확인 절차

[ 화평법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확인 절차 ]

화학물질 확인을 위한 분석 기기 목록

[ 분석 물질과 분석 목적에 따른 분석 방법의 분류 ]

분석신청 및 간편상담

분석신청

비용/납기 확인이 가능하며, 담당연구원이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간편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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