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공인시험
다양한 유기/무기 소재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성심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정부(지경부, 교과부, 중소기업청 등)가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에는 개발한 물질의 최종물성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주관한 기관이 자체적으로 분석시험하여 그 물성이 제안서의 목표치에 도달하였다고 보고하는 것은, 자칫 과제심사위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기관/심사기관과 관계없는 제3자 시험기관이 객관적으로 물성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와 소재분석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국가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 제출용의 물성시험(규격시험, 혹은 비규격 맞춤시험 등)을 수행하여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연구과제용 물성항목은, 너무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규격화된 시험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의견을 존중하거나, 혹은 시험방법을 상호협의하면서 진행됩니다. 만일, 비규격화된 시험은 어느 곳에서나 Kolas공인을 받을 수는 없으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시스템의 신뢰성과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을 믿고 의뢰하셔야 합니다.‘간편 상담문의’ 또는 ‘분석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담당연구원으로부터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납품용 시험
제조자(을)는 납품처(갑)에 제품품질에 대한 성적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품질팀에서 직접 분석하여 제출하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제품의 경우, 객관적인 제3자가 시험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납품처에서는 지정된 공인기관에서 시험분석을 해오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에서는 필요한 맞춤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과제제출용 시험
국가과제 제출용의 분석은, 제3자가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분석결과의 재현성(변동율 분석을 위하여 최소실험수 n=3 이상, 물성시험의 경우만 해당, 기기분석은 해당없음)을 최대한 감안하여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만일 시험수가 1회 실험을 원하시는 경우, 일반성적서는 발행할 수 있지만, 국가과제제출용 시험성적서는 발행할 수 없는 점,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